5인이상 사업장은 연차와 연장수당 혹은 휴일수당등?
법적사항인가요?
만약 법적사항이라면 언제부터 적용인가요
연차만 법정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겼을 시 사업자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노무사님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953년 시행 근로기준법부터 연차휴가와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있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와 연장수당, 휴일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해당하는 바,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법정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발생합니다.
연차는 5인이상 및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상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60조는 이미 모두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제도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위반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