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1. 09. 08. 06:55

현재 7월 일한거에 대한 급여 260만원이 회사의 정기급여일인 (8월) 15일에 나왔어야 하는데 160만원만 일주일 뒤에 입급 되었고 100만원은 체불된 상황입니다.

8월 15일 기준으로 24일 경과했습니다.

8월 15일이 일요일이고 8월 16일이 대체휴무였는데 계산할 때 빼야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경우 7월을 기준으로 잡아서 계산해야 하는지 8월을 기준으로 잡아서 2개월을 계산해야 되는지 아리송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2주~3주씩 체불이 있었다가 해소 됐는데 이 기간도 합산이 되는건지 단순히 연속으로 2개월이 밀려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혹시 무급휴가를 다녀올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이 될까요? 보험비는 빠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입니다. 따라서 무급의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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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9. 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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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체불인정 시점

      급여지급일날 지급하지 않은 경우 체불에 해당합니다.

      2.이 경우 7월을 기준으로 잡아서 계산해야 하는지 8월을 기준으로 잡아서 2개월을 계산해야 되는지 아리송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2주~3주씩 체불이 있었다가 해소 됐는데 이 기간도 합산이 되는건지 단순히 연속으로 2개월이 밀려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직일 전 2개월이상 체불사실이 존재해야하는 바, 2~3주 이후 체불사실이 해소되었다면

      해당기간은 제외되어야하며,

      현재 8월중 체불된 기간만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그리고 혹시 무급휴가를 다녀올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이 될까요? 보험비는 빠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급처리되는 날이 아니므로 제외입니다.

      2021. 09. 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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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1. 09. 0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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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1년 내에 2회 이상의 임금체불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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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9. 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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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무급휴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 09. 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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