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임금체불에 해당이 될까요?
회사에들어오고나서 월급이 너무 많이 밀리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20일로 급여일을 했습니다. 현재 8개월째 재직중이고
기준월 -받은날짜 입니다.
3월급여-4월26일
4월급여-5월28일
5월급여-6월28일
6월급여-7월22일
7월급여-9월10일
8월급여-10월10일
9월급여-10월18일
2개월 이상 체불이여야 되는걸로 아는데 상습적으로 여러번 체불하는것은 해당사항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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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1개월은 30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지연지급도 체불에 해당합니다. 매월 지연된 일수를 합하여 2개월 이상도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연지급일수가 1년간 합계 60일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