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급여 및 4대보험 밀림으로 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올해 2월부터 급여가 밀려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시>
급여 지급일이 20일, 올해 2월부터 분할해 급여 지급.
1. 50% 30일~다음달 10일 이렇게 50%씩 분할지급
2. 25%, 50%, 25% 씩 분할지급
3. 이번달 20%, (다음달 80% 지급은 기약이 없음.)
이번달은 제외하고 일단은, 분할해서 100% 지급은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4대보험이 3~4개월째 연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우편물까지 전달 된 상황입니다.
결론>
이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실제로 아파트 구매를 위해 대출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대출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련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은 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전액체불 후 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었거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서 퇴직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