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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인출(처리문의) 을 할 경우 퇴직으로 처리하고 다시 재입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에는 퇴사처리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만 중간정산 받되 추후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만 그 시점에서 다시 입사한 것과 같이 간주될 뿐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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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닥 근막염..산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은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 입니다. 업무 중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산재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질병의 경우 업무 기인성, 즉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질병의 경우 상해보다는 인정률이 낮은 편이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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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복 환복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따지고 본다면 근무복 환복 시간은 근무와 연관된 부수적 행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시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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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변화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기존에도 일부 서울 출퇴근을 하였으나 근무시간까지 변경이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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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병으로 휴직기간이 무한대로 늘어날때 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따라 개인 질병에 대한 충분한 휴직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현실적으로 업무 복귀가 힘든 경우에는 통상해고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권고사직의 경우 별도의 법적 요건 없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합의해지이므로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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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소 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실제로 이전하게 되는 신사옥에서 근무를 하셔야만 한다면 위 규정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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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근로자, 미사용 월차 수당 100%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1월 만근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또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사용수당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 또한 별도의 감액 규정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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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수합병되면서 고용보장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과 같은 상황에서 고용보장기간인 5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퇴사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을 고용한다는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이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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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휴가만 없다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휴가의 경우 정부 및 보건당국에서 지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백신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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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어떻게 측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다 정확히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1. 연장근로수당(소정근로시간 외 근무) - 통상임금의 1.5배 가산 지급2. 야간근로수당(22시~익일 06시까지의 근무) - 통상임금의 1.5배 가산 지급(연장근로수당과 중복되는 경우 중복 지급)3. 휴일근로수당(휴일 근무 시 발생) - 8시간까지는 1.5배, 그 후에는 2배 가산 지급(야간근로 중복되는 경우 중복지급)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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