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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저빌187
튼튼한저빌18721.08.29

개인 질병으로 휴직기간이 무한대로 늘어날때 조치?

개인질병에 대한 회복이 회사가 규정한 기간을 넘어서게 되면 사규에 의해 휴직기간이 지났음으로 권고사직? 퇴직? 등을 조치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회사의 구성원이었는데 딱한사정이 있음에도 사규에의해 조치하는 것이 법적, 통상 문제 없는 것인지 답변주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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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규상 휴직기간을 넘은 경우 통상 휴직을 연장해주거나 복직명령을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분이 질병으로 근로가

    어렵다면 스스로 자진퇴사를 하거나 회사의 권유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 사유로 인해 장기간 휴직하게 되고 그 기간이 회사 규정 등에서 정한 것을 넘은 경우에는, 사직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곧바로 사직을 권고하기보다는 우선 규정상 휴직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알리고 출근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신 후 출근의사가 없거나 출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확인하신 후 사직을 권고하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3. 만약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계속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 규정이 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무단 결근에 해당할 것이고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료 중인 경우에는 해고가 불가능하지만 사례처럼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 질병으로 인해 치료 중인 경우 그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회사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사정이 딱하기는 하지만 회사가 해고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인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통상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다만 이 경우 향후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 현재의 건강상태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없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조치할수 있는 병가 또는 질병휴직을 모두 사용했음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자체가 현저히 부족하여 권고사직 또는 해고 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법상 문제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사유및 절차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해고(일반해고)는 근로자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로서, 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근로의 제공이 어렵다거나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맡은 바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행하는 해고이다. 기업질서유지를 위한 징계해고, 인원정리를 위한 경영상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해고는 모두 이 통상해고에 포함된다.

    통상해고에서 근로자측의 ‘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상의 급부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또는 기타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적성의 결여, 질병 등에 의한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결여, 경쟁사업주의 인척관계 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극복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해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일신상의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고가 근로자의 생존권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만큼 구체적·개별적·객관적인 판단이 요한다 할 것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질병으로 휴직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 경우 회사는 복귀 요청을 하고, 그러함에도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통상해고가 가능합니다.

    통상해고는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고로 입원한 운전기사인 원고에게 단체협약에 정한 최고한도보다 약 3배나 많은 기간 동안의 휴직을 허용할 경우 피고 회사의 업무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퇴직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1065 판결)

    ▶질문하신 사안만으로는 정당하다, 부당하다 판단하기는 어렵고 판단을 위해서는 자세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취업규칙상 허용된 병가를 부여했음에도 그 기간을 넘어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퇴직 조치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권고이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사직하는 것이므로 이유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에 따라 개인 질병에 대한 충분한 휴직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현실적으로 업무 복귀가 힘든 경우에는 통상해고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별도의 법적 요건 없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합의해지이므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