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규정 상의 재량권으로 유급휴직 제한할 수 있나요?

진단서를 제출하고 질병을 이유로 유급휴직을 신청했는데 사규에 '줄 수 있다' 라고 써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줄 의무는 없다며 사측은 규정상의 재량권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무급휴직을 신청했고 치료비와 생계곤란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질병은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통원치료 중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이라면 회사가 반드시 유급휴직을 줘야 하는 법정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일반 병가·질병휴직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조항이 없어서, 유급 여부와 기간은 원칙적으로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에 따릅니다.

    다만 사규에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도 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운영 관행, 다른 직원과의 형평, 진단서상 치료 필요성, 업무수행 가능성 등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거부했다면 재량권 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면 더 강하게 보호되고, 요양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무급휴직 후 복직을 신청한 상태라면, 핵심은 “통원치료 중이어도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의사 소견서에 복직 가능 여부, 제한이 필요한 업무, 단축근무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복직을 거부하거나 퇴사를 압박하면 부당한 인사조치 또는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생계가 어렵다면 유급휴직만 주장하기보다 무급휴직 종료 후 복직, 병가 일부 사용, 연차 사용, 단축근무, 업무전환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고 회사의 답변도 문자나 메일로 받아야 나중에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휴직이 아닌 사규에 다른 휴직은 해당 사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규를 기초로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여를 의무화 한 것이 아니고 재량여지를 둔 것이라면 반드시 부여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위 규정이 아니라 재량 규정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유급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휴직(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 병가의 사용 여부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 내 규정에서 병가의 부여 권한을 회사에 부여하고 있기에 안타깝지만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 요건 충족시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닌 줄 수 있다는 형식으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회사의 판단하에

    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거부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휴직 관련 규정과 그 외 관련있는 조항까지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문구상으로 휴직을 줘야한다가 아닌 줄 수 있다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이를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해야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신병휴직등에 대해서는 법규정에서 강제하고 있는것이 없으니 사규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