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이라면 회사가 반드시 유급휴직을 줘야 하는 법정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일반 병가·질병휴직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조항이 없어서, 유급 여부와 기간은 원칙적으로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에 따릅니다.
다만 사규에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도 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운영 관행, 다른 직원과의 형평, 진단서상 치료 필요성, 업무수행 가능성 등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거부했다면 재량권 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면 더 강하게 보호되고, 요양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무급휴직 후 복직을 신청한 상태라면, 핵심은 “통원치료 중이어도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의사 소견서에 복직 가능 여부, 제한이 필요한 업무, 단축근무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복직을 거부하거나 퇴사를 압박하면 부당한 인사조치 또는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생계가 어렵다면 유급휴직만 주장하기보다 무급휴직 종료 후 복직, 병가 일부 사용, 연차 사용, 단축근무, 업무전환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고 회사의 답변도 문자나 메일로 받아야 나중에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