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도인출(처리문의) 을 할 경우 퇴직으로 처리하고 다시 재입사 처리가 되나요?

2021. 08. 29. 19:02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도인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주택 구입으로 인하여 중도인출을 알아보는데, 회사에서 중도인출 또는 해지 인출을 원할 경우 퇴직으로 처리를 하고 신규로 다시 재입사 처리를 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을까요?

중도인출 처리를 하면 (법적 사유에 해당) 다시 신규 가입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퇴직처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는 노∙사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정산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롭게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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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연 전주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2. 만약 제3조 제1항 제1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사 후 재입사 처리하실 필요 없이

    아래 서류를 회사 측에 제출하고 중간정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사 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정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이뤄지는 것이지,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사용자에게 중간정산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2021. 08. 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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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에는 퇴사처리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만 중간정산 받되 추후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만 그 시점에서 다시 입사한 것과 같이 간주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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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구입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경우에도 실제로는 퇴직은 아닙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기산점이 새로 시작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이후 재입사로 처리한다는 회사측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2021. 08. 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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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없이 처리할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2021. 08. 3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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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2021. 08. 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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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퇴직금 중도인출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정의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경우를 중간정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퇴직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시점이후 퇴직금과 관련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시점 이후로 새롭게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중간정해야할 의무는 없고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회사에 관련하여 다시 문의를 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021. 08.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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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사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시 퇴직연금을 다시 처음부터 계산할 뿐이고, 퇴사 및 재입사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계속근로로 봅니다.

                2021. 08. 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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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구입으로 인하여 중도인출을 알아보는데, 회사에서 중도인출 또는 해지 인출을 원할 경우 퇴직으로 처리를 하고 신규로 다시 재입사 처리를 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을까요?

                  법정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여 중간정산 처리할 경우 해당기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추후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퇴사 재입사 처리하여 그러한 상황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으로 퇴사재입사를 해야한다고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021. 08. 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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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사유 중 주택구입으로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으로 처리하고 재입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인출 처리를 하면 다시 신규가입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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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다고 해서 다시 신규가입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퇴직금만 정산이 되는것이며, 입사일과 퇴사일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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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신규재입사에 대한 안내가 아닌 기산점에 대한 오해와 전달상의 문제 같습니다.

                        신규 입사는 아니며  중간정산 이후에는 중간정산 받은 다음 날부터 퇴직금 지급 기산일(입사일)이 새로 시작됩니다.

                        (즉, 연차 등의 최초 입사일에 그대로 적용, 퇴직금만 중간정산 받은 다음날 부터 새로 시작)

                        2021. 08. 2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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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경우, 별도의 퇴사/재입사 절차없이 퇴직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2.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의 기산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있은 시점부터 다시 기산하게 됩니다.

                          2021. 08. 2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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