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런질문인데 퇴직금수령후 재입사가능여부

2021. 09. 03. 09:16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퇴직금 중간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유가 해당사항이 안되 퇴직신청을하고 퇴직금 수령후 재입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재입사 가능기간은 어느정도여야 되는건지도...퇴직금 수령이 목적이므로 서류상 퇴사후 재입사가 가능한건지도 궁금하구여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입사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수령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밟은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일로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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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채용경위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속근로 여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로기간의 장단 및 갱신횟수, 근로계약의 단절기간, 재채용시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에 재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재입사후부터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할 것이나, -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장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승계되고 계속근로기간도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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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위해 형식적으로만 퇴사 후 재입

      사 과정을 거쳤다면 무효로 보게 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전 근로자에 대하여 재입사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재입사 이전 근무내용 및 형태 등이 동일하면서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면 이는 계속 근로로 보아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비록 재입사 이후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196, 2007.6.20.)

      2021. 09. 0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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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수령 후 재입사 가능합니다. 퇴직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재입사 가능한 것인지는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재입사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수령을 목적으로 퇴직한 것이므로 진정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09. 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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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후 재입사도 가능할 것이나, 회사가 재입사를 시켜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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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정산받기 위하여 형식상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한다고 하여 사업주가 처벌을 받거는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무효를 주장하게 되는 경우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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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입사 가능기간은 어느정도여야 되는건지도...퇴직금 수령이 목적이므로 서류상 퇴사후 재입사가 가능한건지도 궁금하구여

              사직서 작성이후 퇴직금 수령한뒤 다시 재입사는 가능합니다.

              별도 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9. 0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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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이므로, 재입사를 어떻게 처리할것인지는 회사와 논의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0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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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중간정산은 법상의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중간정산을위한 형식적퇴사는 무효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무효로 해석되는 경우 중간정산이 위법한 것이 되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9. 0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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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수령후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측과 협의해야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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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라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서류상 재입사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가 이어졌음을 입증하는 경우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미제공하는 등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어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대략 한달 정도를 안전하게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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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금 정산 후 재입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질의와 같이 퇴사 후 재입사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하며 별도로 재입사 가능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이를 위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회사측에서 퇴사 및 재입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09. 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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