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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다향제비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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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닥 근막염..산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판매직으로(가전제품) 4년정도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초부터 발바닥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진료

중인데... 산재처리 가능한지요?

현재 통원치료 물리치료중이며 처음엔 왼쪽이 심했는데

현재 오른쪽도 서서히 증상이 발생하네요..

가능하다면 준비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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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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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치료중인 병원 원무과에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근로)하다가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은 경우라면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족저근막염 역시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2. 말씀하신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4. 산재신청시 '근무 전에는 이런 질환이 없었는데,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업무를 오래하다보니 이런 질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입증하시면 승인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업무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나 사진,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을 취합해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한편 근로복지공단에는 고객권익보호담당관(공인노무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상담하실 수 있으니, 상담을 진행하고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서류들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의사소견서)

    2.재해월 포함 이전 4개월분 임금대장(사업주에 요청)

    3.재해일 이전 1년 분임금대장(연차수당 및 상여금)

    4.근로계약서

    5.재해자 통장사본

    6. 회사와 반만 합의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선택사항

    이지만, 산재신청후 악화된 경우에 추후 재요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으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판매직으로서 이동이 많은 관계로 발바닥 통증이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중 서있거나 걷는 시간이 많아 신체에 부담을 주고 그 결과 족저근막염이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작업 자세, 하루 부담 업무 노출 시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골격계질환의 산재인정은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 전문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는 근로자가 공단에 신청해야합니다.

    2.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되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

    근속기간 / 업무의특성 / 동료근로자의 질병여부 / 의사소견서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바닥 근막염은 보통 산재처리가 어렵습니다. 일하다가 다친 경우를 인정받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가 가능하며, 초진병원 원무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은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 입니다. 업무 중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산재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질병의 경우 업무 기인성, 즉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질병의 경우 상해보다는 인정률이 낮은 편이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