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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중 연차사용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유급휴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관할 지자체를 통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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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휴, 대체휴일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에서 대휴, 대체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휴일대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어가 유사하지만 정확한 용어는 휴일대체입니다.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하여 공휴일인 광복절과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고 휴일대체로서 다른 날을 휴일로 정한 것 같은데 아마 사업장에서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한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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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만료가 되는 경우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회사와 근로자 양 당사자 간 어떠한 통보가 없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출근 의무는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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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계약연장 과정에서 협의가 안되어 바로 퇴사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지났어도 기간연장계약서는 작성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은 새로 체결된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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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복절, 광복절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일과 유급휴일 중복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일의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2.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라면 8시간분이 지급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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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결근 급여공제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이 교통비로 지급된 경우 실비변상적인 금원이 아니라면 이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급여 공제시 포함하여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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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52시간 초과 근무로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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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생각지도 못한 파견으로 통근시간이 3배정도 늘어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고용보험이 늦게 가입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미납한 근로자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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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날짜 이전에 퇴사 통보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자보다 앞당겨서 퇴사하게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자를 앞당겨서 퇴직처리할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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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으로 배달 알바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사고라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 비율이 높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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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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