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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기간을 1년 채우지 못하셨으므로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만이 발생합니다. 발생휴가에서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시면 됩니다.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식대를 합하여 월 유급근로시간(보통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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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과 대체공휴일 둘다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기존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양일 모두 근무하셨다면 양일 모두 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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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금액 진정 출석조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 사건에서 대리인으로는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만이 대리 출석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위임장을 작성하여 출석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관계 및 법적쟁점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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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 외출 시 연차 대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두어 누계 8시간을 1일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운영자가 사용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조퇴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업에 해당합니다.3. 근로자대표와만의 서면합의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4.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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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제도에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사업장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별연장근로제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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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아울러 이전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않으셨다면 기간 합산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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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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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매년 연봉협상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연봉협상에 관한 의무 조항이 있는 경우 연봉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나, 연봉 협상에서 사용자가 연봉 액수를 동결하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연봉 협상을 하더라도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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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로시간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8시간)은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일 소정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8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이지, 실제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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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노사68107-193, 2000.3.31)에 따르면 질문과 같은 사유라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가 있는 경우 사내 게시·공고 등의 방법으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의 필요성과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여야 함을 알려주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노사68107-193, 2000.3.31)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의 개최는 사용자위원과 자주적으로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참석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해도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를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사용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임을 꺼려하는 등 노사협의회 구성·운영이 곤란한 경우 사내 게시·공고 등의 방법으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의 필요성과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여야 함을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자위원의 조속한 선출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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