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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하늘소232
강한하늘소23221.08.17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2020.09.07 입사 후 2021.08.10 퇴사하였습니다.

그럼 남은 연차는 몇개 이며, 그에 따른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 기본급(4,316,667원) 식대(100,000원)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0개 입니다.

    3.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신 경우 4,416,667 / 209 x 8 = 169,059원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이게에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모든 개월을 만근한 경우라면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이며,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되며, 선생님의 통상임금월액 /선생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셔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16).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며, 식대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4,316,667+100,000)÷209시간×8시간×26일= 4,395,534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일이며, 180여만원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총 11개가 발생하며 연차수당은 147,222원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 총 11일

    -통상시급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1주 40시간 사업장이라면) 21,132 원이며,

    -연차수당(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1,132 x 8시간 x 11일로 약 1,859,649 원으로 산정될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속기간을 1년 채우지 못하셨으므로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만이 발생합니다. 발생휴가에서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식대를 합하여 월 유급근로시간(보통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일급 통상임금×미사용일수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합니다.

    일급 통상임금=(4,316,667+100,000)÷209×8=169,059

    연차휴가 미사용수당=169,059×11=1,859,64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1년 미만 퇴사이므로 1달에 하루에 연차가 발생하며, 총10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4,416,667원에 30일을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09.07 입사 / 2021.08.10 퇴사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 최대 11일 발생합니다. 최대 11일에서 사용하신 연차일수를 빼면 남은 연차가 계산이 됩니다.

    정확한 연차수당의 계산을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 1일 당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09.07 입사 후 2021.08.10 퇴사하였습니다

    모두 개근한것으로 가정시 월단위 연차 11개발생합니다.

    해당연차에서 사용갯수를 제외하면 되고,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달은 퇴사시점이므로,

    월급액으로 통상시급 구한뒤 x8x 잔여갯수 구하면됩니다.

    기본급은 시급 산정시 포함되며, 식대는 일할계산되는경우라면 통상시급 산정시 포함됩니다.

    209로 나눌경우 21132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