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입사. 2020년도 퇴사입니다. 연차개정시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입니까?

2020. 11. 29. 18:58

입사일 2016년 10월 1입니다.

입사일기준 으로

2016년 10월 1일   연차 0개

2017년 1월 1일   4개

2018년 1월 1일  15개

2019년 1월 1일 15개

2020년 1월 1일 16개  (월 급여 2백만원) 입니다.

2020년 10월 31일 중도 퇴사시 (4+15+15+16)를 모두 사용하고  2020년에 발생한 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서 20년도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에 대한 월차 수당청구 여부를 묻는 것으로 오인했으나, 질문자님의 답글을 본 결과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상 차액청구로 판단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총 62개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50개입니다.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것이 더 많은 경우 그 차액분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12일분의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연차일 기준 15/15/16/16 =62

회계연도 기준 4/15/15/16 =50

차액분 12일

2020. 11. 30. 15: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7. 10. 1.에 15일

    2018. 10. 1.에 15일

    2019. 10. 1.에 16일

    2020. 10. 1.에 16일

    합계 62일

    퇴사시까지 50일을 사용했으므로 나머지 12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0. 1.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11. 29. 20: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부여방식은 '입사일'기준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도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그대로 부여하면 되나, 입사일 기준보다 하회하는 경우 미달하는 일수를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라는 내용이 사내규정 등에 규정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정휴가보다 상회하여 받은 휴가를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3. 사안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바, 부여방식에 따른 연차휴가의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년도 방식] : 총 50일

        • 2016. 10. 1. : 입사

        • 2017. 1. 1. : 약 4일

        • 2018. 1. 1. : 15일

        • 2019. 1. 1. : 15일

        • 2020. 1. 1. : 16일

        [입사년도 방식] : 총62일

        • 2016. 10. 1. : 입사

        • 2017. 10. 1. : 15일

        • 2018. 10. 1. : 15일

        • 2019. 10. 1. : 16일

        • 2020. 10. 1. : 16일

      4. 귀하는 입사년도 방식에 비하여 약 12일의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받은 바, 퇴사 시 약 12일의 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12. 01. 08: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