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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커피타는것은 업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적인 커피심부름은 업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회의 등을 위한 커피를 준비하는 것은 업무라고 볼 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는 불이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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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일이 있고 또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휴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휴가를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연차 사용 또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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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을 매주 다른 날에 부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1주에 1일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업무 스케줄에 따라 상호 합의 하에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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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의 보수가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다 상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겠지만,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임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원이 받는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들과 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일반 근로자들끼리도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얼마든지 급여는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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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 후 고소 취하 후에 퇴직금 못받은지 3년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약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신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진정을 취하하신 것이라면 재진정은 가능할 수 있으나, 고소는 재고소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2. 퇴직금도 임금에 속하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제기 등을 통하여 우선 소멸시효를 중단토록 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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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업주가 퇴직일자를 앞당긴다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원래 퇴사하기로 한 날보다 앞당겨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이나, 회사의 퇴사날짜 변경 제안에 동의하셨다면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가 퇴사일 변경을 요구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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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9 to 6 근로의 경우 6시 이후의 초과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2.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무를 의미합니다.3. 휴일근로는 휴일(주휴일, 30인 이상 기업에서의 공휴일, 기타 사업주가 정하는 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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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보수는 소멸시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다 상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겠지만,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임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원이 받는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신 민법상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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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자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인 사직에 해당하므로 의사의 소견 등이 없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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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통근 시 왕복 세 시간)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전근, 사업장의 이전 등의 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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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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