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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자 이전에 사직처리하는 것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요청한 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짜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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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신용불량자에 대하여 해고하는게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제한됩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3두11247, 선고일자 : 2004-01-15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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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도래는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이라 하더라도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별도의 통지 등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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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정해진 사유로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종료사유가 아니라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7두2067, 선고일자 : 2007-10-251.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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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출석하라고 하면 그 시간을 공의직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 당사자가 아닌 증인 등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민권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법무 811-28791 ). 다만 급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무 811-29559). 한편 당사자로서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를 출석하는 경우 사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팀-5828).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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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업무로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질병퇴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퇴사라는 것은 법적으로 별도 정해진 바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시려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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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추가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해서 근무시 추가수당 지급 없음에 대해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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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노동자의날)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일의 유급휴일로 간주되어서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852, 회시일자 : 2016-11-01 【질 의】 ❑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이 중복된 경우 휴일 부여 방법 【회 시】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며,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16, 2004.4.29.). ❑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의 근무스케줄에 따라 주휴일이 정해졌고 일부 근로자의 해당 주휴일이 근로자의 날(2016.5.1.)과 중복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고 별도로 추가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기준과-2571, 2005.5.11.).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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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직중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만을 근로기간으로 하여 채용한 것이 아니라면 휴직자가 복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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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산재발생시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후유장해 등으로 인하여 산재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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