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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직급 승진은 몇년 단위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급 승진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내부 승진규정 등을 통하여 이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승진규정, 인사규정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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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면 산재에 포함됩니다. 통근버스에서 내려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에 해당될 것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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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는 근로기준법상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채용일 즉시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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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간은 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2.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판단은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이므로 최종 사업장에서 자진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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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도 연차가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연차휴가가 지급됩니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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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3.3%를 공제하였다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보험이 미가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 소급 가입시 미납된 근로자분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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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둘다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없다는 점에서 고용형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임금체계를 달리하기 위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함께 운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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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하게 되면 특근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에 해당하므로 만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됩니다(8시간 이상 근무시 2배). 다만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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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8개월째 못받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 특정한 조건이 어떤 것인지는 불명확하나 퇴직금 지급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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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아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진사직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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