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도 연차가있는건가요??

2021. 04. 19. 19:13

아침9시에 출근하시고 점심드시고퇴근하시는분이 계신데 연차가있는것같더라고요 알바생이나 단시간근로자??도 연차를 지급해주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총 2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6조(휴일·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는 부여될 것이고, 이때의 휴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 04. 21. 12: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발생이 되오나 계산법이 상이한 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예외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시간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통상근로자 주 소정)x8시간이 됩니다. 위와 같이 시간으로 산정한 후, 일수로 재환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3: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일의 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을 충족할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021. 04. 19. 19: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5: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연차휴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도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4. 감사합니다.

          2021. 04. 21. 14: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침9시에 출근하시고 점심드시고퇴근하시는분이 계신데 연차가있는것같더라고요 알바생이나 단시간근로자??도 연차를 지급해주는건가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생 정직원 파트타임 근로형태 상관없이 연차 부여됩니다.

            2021. 04. 19. 22: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연차휴가가 지급됩니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21: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1주 이상인 경우 연차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8: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등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1. 17: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주40시간 근로자)만큼의 연차휴가가 아닌

                    비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가 15일의 연차휴가를 받는다면

                    (15일 / 40시간 x 20시간 ) x 8시간 = 60시간

                    상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60시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휴가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 04. 21. 13: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주동안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0: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해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단시간 근로자와 주40시간 근로자 모두 동일한 개수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주40시간 근로자가 8시간분의 연차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는 주40시간 대비 본인의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반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4주 평균)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0: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 부여 대상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시간단위이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계산법: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

                          2021. 04. 21. 01: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8시간에 대한 연차(1일 유급연차)가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연차가 발생하지만 일수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주 근무 시간/40시간 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23: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비율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4. 20. 21: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단시간근로자에게는 비율적으로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4. 20. 18: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무자(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3.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4. 20. 14: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근로자분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몰라 일반적인 요건을 말씀드립니다.

                                    2021. 04. 20. 10: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2021. 04. 20. 09: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만큼 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4시간 동안

                                        주5일이 근무하는 경우 4시간에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08: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개수는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15개 x 8시간 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07: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차휴가는 일단 회사가 상시 5인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주5일 근로자라면 하루 3시간 이상이면 됨)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2021. 04. 20. 02: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