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 제가 맞게 이해 한건가요?
답글 주셔서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노무사님들 주신 글을 다시 확인하고
제가 이해가 된 것 같긴 한데요.
마지막으로 확인 받고 싶어서요.
단시간 근로자 주2회 하루 7.5시간 주15시간 파트타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이해하는 게 맞나요?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주2일 하루7.5시간 근무자
월 만근 시 연차 1개 발생 맞음
다만, 하루를 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차 1개로는 불가능
2. 하루를 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차1개= 3시간
연차2개+반차(에 해당하는 1.5시간)을 사용해야
하루종일(평일이든 주말이든 다, 원하는 요일 언제든)
하루를 통으로 쉴 수 있음
결과적으로
3. 2023년 1월1일부터 근무시작한
입사자는 총 11개의 연차 발생 맞음
(월 만근 시)
하루종일 쉬려면
연차를 2.5개씩 사용해야 하며
4. 위 근로조건의 경우
11개 연차로
쉴 수 있는
총 일수는
4일+3시간이다.
그리고
5. 2023년 1눨1일부터 근무시작, 주5일, 하루3시간, 주15시간 근무자의 경우는
주2회, 하루7.5시간, 주15시간 근무자와 다르다.
주5일, 하루3시간씩, 주15시간 근무자는 연차 1개만으로도
원하는 요일에
하루를 통으로
하루종일 쉴 수 있다.
즉, 총 연차 개수도 11개고
실제로 쉴 수 있는
총 일수도 11일이다.
제가 맞게 이해 한건가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루를 쉴 수 있으나 3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하루를 쉬고 7.5시간분의 임금을 받으려면 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는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