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주6일 하루 6시간 근무하여

주휴는 7.2시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할 경우


1. 6시간*미사용 연차수*시급이 맞나요?

2. 7.2시간*미사용 연차수*시급이 맞나요?

이유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데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경우(1일 6시간 + 주 6일 근로)

    3.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도 주휴수당과 같게 7.2시간 기준이 됩니다.

    4. 따라서 7.2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1일 연차수당 액수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8시간 x(단시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x 통상 연차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입사 후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총 108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7.2시간 x 15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하면 되는 바, 6시간×6일/40시간×8시간=7.2시간분의 연차휴가를 보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