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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달원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급여의 현금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급여액을 입증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동안 수기로 기록한 급여 내역, 최초 채용시 채용 조건에 관한 기록 등 급여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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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최저도 못받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3개월) 간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급여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90%(단순노무직의 경우 100%)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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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데 한달 되기전에 퇴사하려합니다. 그 동안 일한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에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근무한 기간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 근로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시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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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에 대해 여쭤보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1)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시간외근로수당 및 휴업수당 적용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적용됩니다.2)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이상~ 40시간미만)- 국민연금/건강보험 포함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입니다.3) 3.3% 프리랜서- 형식상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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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된 점심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작성되어 있다면 그 시간이 휴게시간으로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 상의 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입증자료(CCTV영상, 동료 근로자 진술서, 작업일지 등)을 바탕으로 휴게시간이 적절하게 부여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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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갑작스럽게 알바 부당하게 해고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수습기간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30일 이전 통보) 의무는 없으나,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는 해당됩니다. 우선 해고에 대하여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해고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위의 내용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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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퇴직금도 차이가 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의 경우 법정퇴직금 액수까지는 최소한 지급 보장이 됩니다.한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서 휴업한 기간과 그 임금은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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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줘야하는 기간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후 양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게 된다면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퇴직금 지연지급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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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많은 회사들이 10일날 월급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일자의 급여일이 많은 이유는 과거 업무가 전산화되기 이전에 0단위로 끊어지는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편리하였고, 세금 결산과 관련된 날짜가 10일인 경우가 많으며, "후지급"이라는 관행상 10일이라는 날짜가 보편화되었다는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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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의 추돌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은 산업재해 보상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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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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