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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고니96
말쑥한고니9620.09.10
병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퇴직금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몸이 좋지않아 병가중에 있습니다 .

5월부터 입원과 퇴원을 하며 10월까지 병가를 사용중입니다.

유급.무급 병가는 모두 사용하였고 3개월을 휴직계를 쓰고 쉬고 있습니다 .

휴직기간은 당연히 급여가 나오지 않고요.

DB로 적힙중인데 휴직으로 인해서 퇴직금도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보통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우라면 퇴직금계산시 병가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고

    그 기간 이전으로 산정합니다. 근속기간은 포함되므로, 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 변동 폭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의 적립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근로실적이 저조하여 임금이 줄어들면 적립금도 줄어들게 되어 퇴직연금 액수도 줄어들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무급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출시에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비슷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퇴직연금중 db형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형의 경우 법정퇴직금 액수까지는 최소한 지급 보장이 됩니다.

    한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서 휴업한 기간과 그 임금은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