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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줄나비264
럭셔리한줄나비26420.09.10

수습기간인데 한달 되기전에 퇴사하려합니다. 그 동안 일한거 받을 수 있을까요?

수습기간 내 첫달도 못 채웠는데, 마지막 되는 주에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제가 원하던 직무가 아니여서요. 취업이 급해서 들어왔는데 후회만 되고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하루 빨리 퇴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동안 일한만큼의 급여를 받을 권한이 있나요..?

수습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여태 일한 급여는 어떻게 책정 될까요? 수습기간 중에 받기록 한 월급에서 일자별로 계산인지, 최저임금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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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직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 따라서 '수습'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해당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부분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사오나, 정규직 근로자로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두고 입사하여 수습기간이 3개월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월임금으로 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해당 임금이 적용된다면 90%의 금액을 기준으로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해서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아야 할 임금은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에 받기로 한 월급에서 일자별로 계산하여 받으실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근무한 기간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 근로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시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든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이든지 여부에 상관없이, 퇴사하면 그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당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로 일할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회사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한 대로 받으며, 수습기간중 본채용 근무에 90%를 받기로 하더라도 최저임금이상을 지급받아야합니다.

    2.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급에서 일할하여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록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한 대가는 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중 임금액수는 당초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으로 기준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동안 일한 급여는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볼 때 미리 임금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법으로 수습의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특별한 규정은 없어서 질문자님과 회사가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