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 계약 만료가 되어 퇴사 일정을 조율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인턴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저번주에 계약 연장을 안하겠다고 회사에 말씀을 드린 상태구요. 그렇게 저번주에 회사에서 새로 채용공고를 올렸는데 그 후에 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오늘 퇴사 일정을 조율하고 싶은데 저도 당장 퇴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도 퇴사 후 일정이 있어서 그 일정과 관련하여 퇴사 일정을 조율해야 할 것 같은데 꼭 한달을 채우거나 후임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 계약 자체의 기간 만료라면 반드시 후임자 채용 시까지

    기다려주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합의만 된다면 꼭 한달을 채우거나 후임자가

    입사할때까지 기다렸다가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서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인력공백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후임자가 들어오거나 한달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