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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정산시 근속연수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대로라면 중간에 실질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 한 사정이 없다면 최초 입사 시점인 14년 5월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 정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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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불량한 직원, 해고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유로 주의를 5번 준 것과 헤당 비위행위에 대한 증빙자료가 남아있다면 해고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정직 등 징계를 한차례정도 더 시행한 후 그럼에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 해고를 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해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통지의 절차도 거치셔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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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30일 전에 이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려면 귀하의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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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중간에 가입했는데, 미가입 기간까지 계산하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만1년 이상을 근속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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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자마자 해고됐습니다..어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질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그 절차와 사유가 부당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진 않으나 근로조건이 정해지고 채용이 확정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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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모든 회사에서 보장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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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30분 해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시간단위가 아니라 분단위로도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시간 30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2시간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3.75시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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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쯤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최종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 이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합산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해당 기간만으로는 180일에 못미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피보험단위기간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심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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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만 1년 이상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청을 사업주에게 먼저 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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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방법이 여러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상 비자발적인 퇴사(해고,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 등)일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는 급여 지급일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가령 주5일 근무자라면 최소 7개월은 근무하셔야 합니다. 만약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이 기간 또한 합산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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