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해고가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은 갈등이 생길 경우 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나아가 법원에서 판단하는 만큼 말씀해주신 정보만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결국 사유의 정도와 차이도 차이이지만, 해당 사유를 해당 근로자가 납득한다면 문제가 가시회되지 않겠으나, 더 중한 사유에 대한 해고임에도 근로자가 납득하지 못한다면 이의제기를 통해 법정분쟁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상대가 있는 다툼인 만큼 '부당해고에 걸리지 않을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누가봐도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거액의 '횡령' 또는 심각한 '폭행'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경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개인적으로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해고는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아래의 판단 기준 등으로 부당해고 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사유가 있음을 들어 징계해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징계해고가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음을 요하는 것이기는 하나, 일단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이상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의 소행,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해고의 상당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33556 판결).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해고할 수 있는 징계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의 여러 규정의 내용이 서로 일부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575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