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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주말 근무시 시간대에 따른 수당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규정이 배제되므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에서는 의무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라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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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중 출산휴가는 몇일을 산정하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출산휴가는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이며, 최초 60일(다태아인 경우 75일)은 유급입니다.2.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의 경우 전체 기간을, 대기업의 경우 1번의 유급기간을 초과한 기간만을 지급합니다(월 최대 200만원).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참조(고용보험 사이트)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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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못받은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받으시는 급여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최처임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급여통장, 근로계약서 등)를 갖추어 관할 고용노동치정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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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 8시간 근무후에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얼마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휴게시간 추가 부여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한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휴게시간과 관련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4시간 이상 실시하는 경우 추가적인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722, 회시일자 : 2009-02-06[질 의]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 근로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 이상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부여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동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귀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참고적으로 당 노무법인은 휴게 시간 부여의 입법 취지가 장시간 근로에 의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노동력을 회복함은 물론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미연에 예방하는 데 있다고 보여지므로 법정 휴게 시간을 법정 근로 시간 중에만 부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정 근로 시간을 계속하여 연장하여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통상 8시간의 근로 시간당 연장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라고 사료됩니다.[회 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 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 근로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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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작업자들간에 체육활동(족구등)으로 사고가 났을때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체육활동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하자 또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휴게시간에 족구 중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하자 또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회시번호 : 요양부-5958, 회시일자 : 2012-09-14)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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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에 나온 코로나 관련 무급휴무 강요행위가 정말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원들의 동의가 있는 무급휴직 등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무급 휴직 등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부의 강제적인 영업정지명령 등에 의한 영업중단은 사업주의 귀책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3. 어쩔수 없이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시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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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장되는 휴게시간에도 임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써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218, 회시일자 : 2012-04-13)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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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정내 괴롭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가지고,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해당 사안의 경우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녹취록, 증언, 영상 등)가 확보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곧바로 고용노동지청 등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회사 내부의 고충처리절차 등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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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9년 9월 27일에 입사하였다면 중간 단절 없이 20년 9월 26일까지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2.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는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자 이전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회사가 계속하여 바로 퇴사하라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진정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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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지를 밝혔더니 3일만에 나가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는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자 이전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회사가 계속하여 같은 태도로 일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진정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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