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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멧토끼118
세련된멧토끼118

퇴사시 못받은돈 받을수있나요?

최저시급도 못받고일하는데퇴사후 받을수있을까요?퇴사할때 돈못받은거 주세요라고 꼭말해야만 나중에 돈받을수있나요?아님 그런말안해도 퇴사후 노동청에신고하면 받을수잇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사하시고 나서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가게되면 귀찮으니 일단 퇴사할 때 체불된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춰 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래도 사장님이 안 주시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가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 지나기 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분쟁은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을 접속하시어 좌측 상단의 민원신청 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후 돈 못 받은거 달라고 요구했는데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고 지급하는것이 좋긴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받을수는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만큼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임금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2.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회사에 요구하여 노동청을

      가기전 신속히 해결되면 좋지만, 그런 요구 없이

      노동청에 바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받으시는 급여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최처임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급여통장, 근로계약서 등)를 갖추어 관할 고용노동치정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시까지 미지급한 상태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퇴사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먼저 청구하세요.(청구했는지, 노동청에서 물어봅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카톡으로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미지급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꼭 퇴사할 때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6조제56조제65조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 규정에 따라 퇴사 후 받아야 할 돈은 모두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못 받은 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삼자대면 일정을 잡으실텐데 그 때 임금 관련 증거를 모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