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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날다람쥐50
진기한날다람쥐5020.08.31

점심시간에 작업자들간에 체육활동(족구등)으로 사고가 났을때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점심시간에 작업자들간에 체육활동(족구등)으로 사고가 났을때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휴식시간에 작업자들은 탁구나 당구, 족구 등의 활동을 하는데

그때 사고가 나서 다치면 회사에서 산재처리 해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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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업재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발병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산재법은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재법은 제37조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1항 제1호 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에 따르면, 휴게시간의 체육활동 중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주관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고, 참가를 지시하거나 경비를 부담한 사실도 없으며, 업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하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산재법상 행사 중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여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적행위나 지시위반으로 발생한 재해가 아닌 휴게시간 중 사업장내에서 통상적, 정형적, 관례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써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족구장 등이 있지만 족구를 하지말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족구를 했다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체육활동이 통상적, 관례적으로 해해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라 한다면 산재로 인정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서는 업무상 사고 중의 하나로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휴게시간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2.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의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점심간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위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3. 회사가 휴게시간에 근로자들이 족구등을 관행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금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재해로서 산재가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산재여부 결과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한 사례에서 사업장내 잔디밭에서 휴게시간(점심시간) 중 풋살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휴게시간 중 체육활동이 사업주의 인지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례

    청구인의재해경위는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내 잔디밭에서 풋살 경기를 하다가 다리를 접질리면서 발생한 사고이며, 비록 사업장에서 과격한 운동은 비권장 운동으로 분류하여권고 수준의 공지를 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인의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사업장 내 잔디밭으로 점심 휴게시간에 소속 근로자들이 동 장소에서 축구나 족구 등을 하는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활용되어 왔음사업주도 인지하고 있던 점, 장소의 이용금지 등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사업장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휴게시간 중에 통상적・관행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청구인의 사고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2018 산재보험 심사결정 사례집, 사건번호 : 2018 제3956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시간에 탁구,당구,족구 등의 활동이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에 따른 행사거나 업무상 공식적인 행사이면 산재처리가 가능하지만,

    근로자들끼리의 개별적인 활동에 의한 것이라면 산재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체육활동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하자 또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에 족구 중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하자 또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회시번호 : 요양부-5958, 회시일자 : 2012-09-14)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는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한 시간에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산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재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는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