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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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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공놀이 하다가 다치면 산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마치고 족구나 딱구를 자주 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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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갑열 노무사
    류갑열 노무사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업무와 관련된 사고여야 해당됩니다.

    휴게시간 중 업무와 관련이 없는 족구등을 하다가 다친경우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점심시간 중 족구를 하다가 다친경우 산재처리는 불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산재로 승인될지에 대해 확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산재신청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운동 중 발생한 재해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리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