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에 나온 코로나 관련 무급휴무 강요행위가 정말 불법인가요?
어제 뉴스에서 코로나로인해 업무 감소로 사측에서 무급휴무를 권장하는게 불법이란게 사실인가요?
사측에서는 당연히 매출이 안나오니 손실을 줄이기위해 불필요한 직원들에게 휴무를 권장하고,
직원들은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보수를 받지 않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휴무직원들을 위해 사측에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는데
그걸 다 유급으로 인정하고 직원들 휴무까지 챙겨주면 이나라 기업들은 대체 어디서 돈벌고 어떻게 운영하라는건지,,
상가 임대인도 임차인들이 장사를 못한다고해서 월세를 안받을수도 없는 노릇인데
영업정지 행정명령한 정부가 어떠한 보상도 안해주면서 무조건 막는게 정말 나라를 위한일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