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로 인한 무급휴가는 정당한가요?

2020. 02. 13. 14:30

요즘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식당이나 매장들이 매출감소로 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쉬라는 곳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어떤 곳은 일당의 70%로 유급휴가를 주는 곳도 있지만 아예 주지 않는 곳도 있고 심지어 그만두라고 종용하는 경우도 보았네요. 매출감소로 인한 무급휴가나 퇴사권유는 정당한것인지 알려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 코로나감염 확진자나 접촉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휴업을 하거나 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2.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으로 인한 위험을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부담토록 한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와 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하여 넓게 인정하나(민법 제538조제1항),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기준에 하회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로서 정당하지 않으나, 사용자가 근로자가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 상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이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박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에 사로잡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민법 제110조)에는 때에 따라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2. 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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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매출 감소로 휴업 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매출 감소로 인한 퇴사종용은 정당하지 않으며 해고 시 5인미만 여부와 별개로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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