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9년 9월 27일에 입사 하였습니다. 당시 팀장님께서 괜찮다고 19년 10월1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셔서 10/1일로 작성하였습니다. >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이럴경우 2020/9/27일까지 근로를 하여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 2020년 8월 22일날, 2020/9/30일까지 근무하고 싶다는 퇴사의지를 구두로 밝혔습니다. ~8월 27일까지 팀장님과 5일정도 퇴사일정협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9/30일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계속 말하였고, 팀장님은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며 당장 8/28일 퇴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8/27일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사직서 내용은 2020/10/1일까지 근무후에 퇴사하겠습니다. 제출일을 8/22일로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녹음본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20/8/22일이 제출일이기때문에 10/1일까지 근무후에 퇴사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지금 바로 퇴사를 해야하나요? > 사직서를 강요받았고, 녹음본이 있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