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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말 워크샵, 주말수당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워크샵이 사업주의 지시, 감독 하에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의 연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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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인사총무팀에서 묵인하는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적 분쟁에 있어서 입증자료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객관적 입증자료(영상, 녹취록, 목격자 진술 등)은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 1의4.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1의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1의6. 제1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1의7.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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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법령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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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알바 빨간날에 일하면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사정이 없다면 휴일 수당은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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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인수 시 기존 직원 근속 근무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적자산과 인적자산을 전체적으로 인수하였다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 산정,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기존 근무 기간도 함께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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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두군데 다녔는데 실업급여 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마지막으로 퇴사한 회사의 이직사유로 결정되므로 해당 퇴사 사유(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두 회사의 총 재직기간이 7개월에 해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은 급여를 지급받는 날(근무일+주휴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확히 산정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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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계약서의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상 갑질계약서라는 법적 용어 및 갑질계약서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회사에 재직하는 직원이라도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의 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갑질계약서라 함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상 정하는 기준보다 미달하는 조건을 바탕으로 작성된 계약서 등을 의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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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 쉬지 않을경우 유급 휴일근무 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회사창립기념일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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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를 이미 했는데 산재처리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상이 도과한 경우 사업주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따른 산재 은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1차의 경우 7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처음부터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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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발가락 두개가 골절되었습니다. 공상처리를 원하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상처리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치료비용, 휴업급여 등을 보상해주는 것이며, 산재처리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따른 치료비용, 휴업급여 등을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공상처리의 경우 산재 은폐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추후 재요양이 필요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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