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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타조225
따뜻한타조22520.07.22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의무인가요?

이전 회사는 규모가 있는 회사여서 연 1회 정도 성희롱 에방과 관련 수칙들을 배우는 교육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직한 회사는 따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8인정도가 일하는 작은 소규모 회사인데, 사업규모가 작으면 의무는 아닌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합니다.

    다만, 교육방법을 다음과 같이 간소화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

    근거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조금 다르게 적용합니다.

    2.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피에 들어가시면 성희롱 예방교육 매뉴얼이나 리플릿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