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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조롱이248
편안한조롱이24823.12.11

법정의무교육 노조전임자 및 노조간부도 필수 교육대상인가요?

1. 노동조합이 있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입니다. 노조전임자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질의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조간부(임원)의 경우에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2. 12월 말까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근로자의 귀책사유(ex_연차, 휴가)로 미이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기준으로 과태료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사업자의 귀책사유(ex_휴업, 유급휴가 부여)로 인하여 법정의무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과태료금액이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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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조간부가 전임자가 아니면 그 사업장의 근로자이니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네

    3.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는 근로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만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전임자는 면제이지만 노조임원을 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의 연차나 휴가 등이 있어 교육을 못받은 경우 따로 모아 재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든 회사의

    귀책사유든 교육 미수강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