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질 계약서의 기준은 뭔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계약서의 내용 중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말했더니 다른 직원들 다 똑같은 계약서인데 저만 이상하다는듯 애기하더라구요.
갑질 계약서 조항이 따로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노무사에게 문의하면 판단을 내려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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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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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상 갑질계약서라는 법적 용어 및 갑질계약서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회사에 재직하는 직원이라도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의 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갑질계약서라 함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상 정하는 기준보다 미달하는 조건을 바탕으로 작성된 계약서 등을 의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