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상 갑질계약서라는 법적 용어 및 갑질계약서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회사에 재직하는 직원이라도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의 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갑질계약서라 함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상 정하는 기준보다 미달하는 조건을 바탕으로 작성된 계약서 등을 의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