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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홍여새94
철저한홍여새94

근로계약서 독소조항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오늘 아웃소싱업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왔는데요
계약서상 저한테 불리하거나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이의제기를 해야될 조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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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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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를 보았을때 특별히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있더라도 그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 의해서 해고가 정당화 되지도 않습니다.

    해고를 당하면 절차,사유, 징계양정을 모두 검토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어차피 무효입니다.

    혹시 연장근로를 시키면 수당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

    2.따라서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시작일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많은 점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다만 구조조정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으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구조조정에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에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미 서명을 하였다면, 추후 이의제기를 하는 등 이를 바로잡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이의제기를 해야될 조항이 있을까요??

    법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않기로 자유의사에 의해서 합의문을 작성할경우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