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두군데 다녔는데 실업급여 를 받을수 있나요?

2020. 07. 22. 12:50

3월 14일부터 7월24일까지

하나의회사 (자진퇴사 비정규직4대보험)

7월24일부터 10월 24일까지

또 하나의회사

비정규직 3개월계약 (계약만료 퇴사)

이경우에 6개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데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불가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4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이어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그리고 특히 상기에 언급된 수급조건을 기준으로 퇴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임).

그리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는 내용이나 사실이 들어가면 안되며 (물론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정도 있음) 비자발적 퇴사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이유는 고용보험에서 여기에 적힌 사유를 보고 구직급여 지급여부를 심사하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3월14일부터 10월24일까지 두개의 직장에서 총 6개월을 일하셨는데 그것만으로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에 5일근무를 해도 적어도 8~9개월이상의 재직기간이 되야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것임).

그리고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즉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 하셨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할수 있을것이며, 이전 직장과 새직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합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면이전 직장과 새 직장 두곳 모두로 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허나 만약 마지막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면 마지막 직장에서만 이직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재계약이 없는경우), 폐업, 해고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하는데,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하기전 최종회사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기에 (즉 사용자가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었기에 계약만료된것이라고 가정하고)이는 비자발적 사유가 되기에 이부분은 수급조건을 만족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질문자님이 상기에 언급된 비자발적 이유 등이 아닌 자발적으로 먼저 나가시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 못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이 상기에 언급된 2곳의 사업장 이외에 다른회사에서 일한적이 없다면) 질문자님은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에 하나인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을 만족하시지 못할것으로 보이니, 현재로써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하시지 못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비자발적 퇴사 조건은 만족할지 몰라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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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마지막으로 퇴사한 회사의 이직사유로 결정되므로 해당 퇴사 사유(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두 회사의 총 재직기간이 7개월에 해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은 급여를 지급받는 날(근무일+주휴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확히 산정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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