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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등에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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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총 3군데 다녔는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첫번째 직장

23년 5월 2일 ~ 25년 5월 13일(약2년 근무, 4대보험가입, 주5일제(주40시간), 비자발적 퇴사)

두번째 직장

25년 6월 30일 ~ 25년 8월 8일(근무기간 약 한달, 4대보험 가입, 주5일제(주40시간), 퇴사사유 계약만료)

세번째 직장

25년 9월 8일 ~ 25년 10월 17일(근무기간 약 한달, 4대보험 가입, 주5일제(주40시간), 퇴사사유 계약만료)

마지막 근무지가 실 30일 근무가 아닌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면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하는지,

상기 3군데 근무기준이면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 번째, 두 번째 직장에서 모두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다면 각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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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과,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면 됩니다

    이에 근무 기간을 보았을 때 25.10.17일 자 최종 퇴사를 한다면, 해당 일로부터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이며, 마지막 퇴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기준은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