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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압도적으로애틋한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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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두군데 근무하였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5년 1월 부터 3월 말까지(자발적퇴사, 4대보험 가입)

25년 9월부터 11월 말까지 (계약종료)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단 최종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을 제시하였는데도 귀하가 거부하고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위 비자발적 이직 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종 이직 전 18개월 기간 중 임금을 받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알기 어려우나 질문에 기재하신 근무기간 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임금을 받은 일수) 충족이 어려워 보이므로 추가적 이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이전직장 2025.1.1 ~ 2025.3.31 + 최종 직장 2025.9.1 ~ 2025.11.30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주 5일제 형태로 근로한 경우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어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되는데

    질문자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 5일제 근로형태면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두 직장에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 수가 총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인 경우 상기 두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11월 말에 이직하여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전체 근무기간이 6개월 정도입니다. 이 경우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5일 근무기준 최소 7개월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5년 1월 부터 3월 말까지(자발적퇴사, 4대보험 가입)

    25년 9월부터 11월 말까지 (계약종료)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사유는 가능하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에서 명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