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압도적으로애틋한체리
압도적으로애틋한체리

회사 세군데 근무하였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4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자발적 퇴사,4대보험가입)

24년 11월부터 25년 3월 말까지(자발적퇴사, 4대보험 가입)

25년 9월부터 11월 말까지 (계약종료)

이런 경우

1.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여부

2. 세 곳 모두 이직확인서를 여부

  1. 수급 예상 기간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3개직장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고용보험 합산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하므로 각 사업장에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3. 만 50세 이상이면 180일, 50세 미만이면 15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11.30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6.1 이후가 되므로 1차 직장 2024.6.1 ~ 2025.10.31 + 2차 직장 2024.11.1 ~ 2025.3.31 + 3차 직장 2025.9.1 ~ 11.30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주 5일제 형태로 근로한 경우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됩니다. 2차 + 3차 합산 기간이 7개월 이면 180일 이상이므로 이럴 경우에는 2차 + 2차 직장에서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50세 미만자는 15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세곳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50세 미만이라면 150일간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의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