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세군데 근무하였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4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자발적 퇴사,4대보험가입)
24년 11월부터 25년 3월 말까지(자발적퇴사, 4대보험 가입)
25년 9월부터 11월 말까지 (계약종료)
이런 경우
1.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여부
2. 세 곳 모두 이직확인서를 여부
- 수급 예상 기간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3개직장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고용보험 합산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하므로 각 사업장에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3. 만 50세 이상이면 180일, 50세 미만이면 15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11.30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6.1 이후가 되므로 1차 직장 2024.6.1 ~ 2025.10.31 + 2차 직장 2024.11.1 ~ 2025.3.31 + 3차 직장 2025.9.1 ~ 11.30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주 5일제 형태로 근로한 경우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됩니다. 2차 + 3차 합산 기간이 7개월 이면 180일 이상이므로 이럴 경우에는 2차 + 2차 직장에서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50세 미만자는 15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세곳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50세 미만이라면 150일간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의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