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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주휴수당 미지급을 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대부분의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당사자간 합의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되며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따라서 해당 사안은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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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정규직 채용후에 비정규직으로 얼마동안 일시키고 다시 정직원으로 출근시킨다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을 통해 정규직 채용 이전이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규직 채용을 확정하고 그 후에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에 합당한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번호 : 서울지법 98가합 20043, 선고일자 : 1999-04-30피고회사가 1997.11월 말경 원고들에 대하여 최종합격통지를 하고 같은 해 12월경 서약서 등 입사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교부받음으로써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에는 원고들이 1998.2월까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할 것 등을 해약사유로 유보하고, 취업할 시기를 1998.3.1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회사가 1998.8.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채용내정취소통지는 그 실질내용에 비추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피고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채용내정취소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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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유급휴일로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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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이 가능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과 희망퇴직 모두 용어만 다를 뿐 사용자의 청약에 따라 근로자가 승낙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은 기업의 사정이 반드시 어려운 경우에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과 희망퇴직 모두 공통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일방적인 권고사직 및 희망퇴직은 실시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하게 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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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없이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를 하지 않아서 그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의 입증 및 인과관계 입증 등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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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이 출퇴근시간, 근무요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종전과 변경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근무요일 등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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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각을 휴가처리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 결근 등에 대하여 회사와의 합의 하에 연차 등의 휴가처리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약정휴가가 아닌 법정휴가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각을 대체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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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를 전부 쓰고 퇴사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의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의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다음주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일자 : 2008-08-08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 - 4640, 회시일자 : 2011-11-21귀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귀 질의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근로기준과 - 4532, 2004.08.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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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환으로 인해 신규입사하라는데, 이게 옳은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일반계약직과 전문계약직이 별도로 구분되지는 않으므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더라도 근속이 단절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또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속기간은 연속적으로 인정됩니다. 회사에서 해당 절차를 밟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연차와 퇴직금에 있어서는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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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치면 무조건 산재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는 원칙상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과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것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2. 공상처리라 함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산재로 인한 치료비,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상처리는 산재보험에 비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바, 가급적 산재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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