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등 강행규범으로 정하는 항목이 아니라면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의 합의로 근로계약 내용 등을 당연히 정할수 있을것입니다.
즉 상기에 언급된 해당직원이 사용자(회사)측과 합의해서 정규직 출근일 전에 비정규직으로 회사에 미리와서 단순업무등을 하면서 업무에 적응을 미리하고 나중에 정규직 출근날짜에 맞추어서 정규직 업무 및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시작한다면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볼수는 없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으니, 상기의 경우에 강제근로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이 있다고 볼수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