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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카구254
깍듯한카구254

계약전환으로 인해 신규입사하라는데, 이게 옳은 절차인가요?

저는 1년 8개월 동안 일반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요.

다음 달부터 전문계약직으로 전환 된단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퇴사처리를 하고 신규입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측에선 노무사의 자문을 받은 거라고는 하는데, 이런 절차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돼서요.

만약 신규입사 절차를 받게 되면 근속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연차 면에서나 퇴직금 면에서나 저에게는 오히려 득보다 실일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들께 여쭙니다.

저의 경우에 퇴사, 신규입사 절차가 꼭 필요한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의 내용 등에 의거 필요한 기간만을 유기계약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해 유기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른 업무를 위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사업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사직처리하고 일정기간의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시키는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라면 동일 사업에 계속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근기 68207-2991, 2000.9.28).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 퇴직금 계산의 기산점은 최초 입사일입니다. 신규입사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불이익을 받게 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6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즉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정확한 계약기간이 얼마인지 알수는 없으나 상위와 같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조치라고 보여지고, 적법한 퇴사절차와 신규채용절차를 거친다면 이전에 근무한 일반계약직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부 입장)

      그러나 판례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계약의 명칭만 변경하고 하는 일은 동일한 경우도 해당 됨)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일반계약직과 전문계약직이 별도로 구분되지는 않으므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더라도 근속이 단절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또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속기간은 연속적으로 인정됩니다. 회사에서 해당 절차를 밟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연차와 퇴직금에 있어서는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