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동의없이 출퇴근시간, 근무요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디자인스튜디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번 프로젝트를 따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아무래도 업무가 줄어들었습니다.
프로젝트가 갑작스럽게 들어오거나 아예 없거나 해서 근무요일 자체를 늘리자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계약된 근로시간은 변함없는데 언제 프로젝트가 들어올지 모르니 계속 출근을 원하는것 같습니다. 예를들자면, 주 5일제였던 전체근무시간은 같되, 주 5일 출근을 시간을 쪼개서 6일 출근이요.
근무시간은 변함없지만 이게 합법적인건가요? 주말에 따로 스터디하는게 있고 하루 더 출근하는것이 너무 싫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