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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호돌이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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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이 출퇴근시간, 근무요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디자인스튜디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번 프로젝트를 따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아무래도 업무가 줄어들었습니다.

프로젝트가 갑작스럽게 들어오거나 아예 없거나 해서 근무요일 자체를 늘리자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계약된 근로시간은 변함없는데 언제 프로젝트가 들어올지 모르니 계속 출근을 원하는것 같습니다. 예를들자면, 주 5일제였던 전체근무시간은 같되, 주 5일 출근을 시간을 쪼개서 6일 출근이요.

근무시간은 변함없지만 이게 합법적인건가요? 주말에 따로 스터디하는게 있고 하루 더 출근하는것이 너무 싫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존의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변경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 다만,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에 따른 해고제한의 규정이 적용받지 않으니,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을 동의하지 않아 해고한다고 하여 이를 부당해고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근무시켜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마음대로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무단 변경시에는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제 하실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기존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근로일 등)의 변경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변경 전 근로계약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변경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종전과 변경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근무요일 등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