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디자인업계 수당없는 야근 근무 당연한가요?

뭔가 기획마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손이 느리거나 일을 못해서)

다른사유로 야근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3시간정도 나머지 2틀운 연속 4시간정도 추가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야근수당 따로 없는데 휴무 하루 더 달라고 해도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일 것

    2)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것

    2.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연장근로하고 합니다.

    3. 연장근로의 경우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3시간 / 4시간 추가 근로를 한 것이 회사의 지시 및 승인에 따른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연장근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연장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디자인 업계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른 야근이라는 점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장근로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고 해당 연장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업종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