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일 것
2)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것
2.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연장근로하고 합니다.
3. 연장근로의 경우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3시간 / 4시간 추가 근로를 한 것이 회사의 지시 및 승인에 따른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연장근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