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를하면 월급을 더주나요???

저희 회사는 3교대를 하고있고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씩 12시간씩 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것에 대하여 수당을 추가로 주지않고 당여히 너희가 해야할 일을 제시간에 끝내지 않았기에 늦게까지 일하는 거라고하면서 따로 추가 수당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잘모르겠어서 질문하게 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회사의 지시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당연히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월급 구성이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 등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고정 연장수당 시간 범위내에 있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고정 연장수당 시간 범위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월급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당연히 연장근로시간 전부에 대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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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잘못된 일입니다. 사용자의 명령에 의해 근로한 시간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초과 근로시간 수 * 시급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 근로시간 수 * 시급 * 1.5를 받으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염두하고 계신다면 초과근로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