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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주에 주휴수당은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휴수당은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경우 그 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1다39946, 선고일자 : 2013-11-28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나아가 ‘유급휴일’이란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유급휴일에 대한 법리는 휴직 등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인 파업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역시 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파업과 마찬가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태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는 태업기간에 상응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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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요일에 출근하여 정상업무에 임하게 하고 나중에 하루를 휴가로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이 휴일로 되어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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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근 3년치의 임금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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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1년마다 반복갱신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관계 단절 없이 매년 계약 갱신을 하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합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회시번호 : 근로복지과-21, 회시일자 : 2014-01-03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대법 93다26168, 1995.7.11.) - 근로관계 단절 없이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실질적인 퇴직여부’와 상관없이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고 ‘중간정산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관련 규정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또는 매 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 그것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 없이 행한(2012.7.26. 이후) 경우는 중간정산 제한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일, 유효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퇴직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 기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민법상으로 해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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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 1항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어떤것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등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와는 달리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불가항력 이외의 경영장애사유까지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예로서는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 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도급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합니다(근기 68207-106 등).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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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의로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근로자와 이를 변경하는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근로기준법 제17조)해야 하며,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를 변경(근로기준법 제94조)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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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어렵게 하는 정도의 정신질환을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나 제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도저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상해고)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번호 : 대법 95누 15728, 선고일자 : 1996-11-12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관한 요양종결에 따라 상당한 신체장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근로자가 종전과 같은 작업강도를 지닌 갱내 기계수리공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신체장해가 남아 있는 부분은 허리(요추)부분으로 그 부분은 신체부위 중 운동량이 많고 중량의 부하를 특히 많이 받는 부분이어서 근로자가 종전과 같이 갱내 굴진·채탄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계속 담당할 경우에 장해부위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고 보면, 근로자에게 그와 같은 신체장해가 있어 종전의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는 정당하고, 이러한 경우 해고시기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한 해고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장해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배치전환 등을 하여 근무하도록 하면서 관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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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준법투쟁이 해고의 사유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상으로는 주어진 권리 등을 행사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쟁의행위에 해당되며, 쟁의행위에 있어서 투표를 통한 과반수의 찬성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그 목적 및 방법 등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사건번호 : 대법 91누10473, 선고일자 : 1992-03-132. 원고 등이 주도한 집단월차휴가가 형식적으로는 월차휴가를 행사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 등이 직원으로 고용된 의료보험조합들의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부장으로 종사하던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 노조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음은 물론, 노동쟁의의 신고 및 냉각기간의 경과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시기와 절차면에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용자인 의료보험조합들의 업무를 마비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사용자측뿐만 아니라 제3자인 피보험자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 등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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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 출근률이 70%이상일 때만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경우에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 출근율을 달성하였을때만 지급하는 수당 등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9다223129, 선고일자 : 2020-01-161.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이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장과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체결된 ‘2011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 따르면 피고들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출근율과 상관없이 이 사건 각 수당(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과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었고, ②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서는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 이 사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2013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③ ‘2014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서는 이 사건 각 수당은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지만, 명절휴가비는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절반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위와 같이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의 내용이 변경되어 온 경위에 비추어 볼 때,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서 이 사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의 지급에 관하여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 하는 조건이 부가되었고, 그러한 조건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그와 다른 노동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어도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이 사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을 결여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2014.9.2. 체결된 ‘2014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은 2014.8.28. 이전에 퇴직한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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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게 되면 그 지급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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