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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26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준법투쟁이 해고의 사유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자, 혹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노동권 보호를 위하여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특히, 준법투쟁은 문자 그대로 정하여진 법이나 규칙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지는 쟁의행위인데요.

준법투쟁을 이유로 하여 해고를 단행하는 것이 용인되는 판결을 볼 수 있습니다.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준법투쟁이 해고의 사유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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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노조법 제81조).

    • 따라서 위법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준법투쟁은 노동조합의 통제하에 다수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을 평소와 달리 엄격히 지키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는 행위로서, 판례는 일관되게 준법투쟁을 쟁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바,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판단되어, 이에 따른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준법투쟁"은 일반적으로 준수하게 되어 있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법규정들을 필요이상으로 엄격하게 준수하거나 보장된 권리는 일제히 행사하여 의식적으로 작업능률, 생산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대법원 판례는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하여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이 쟁의행위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이 때 업무의 정상적 운영은 엄격한 의미의 적법한 운영이 아니라 사실상 또는 관행상 행해지고 있는 평상의 운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또는 관행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쟁위행위에 해당합니다.

    4.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당성 여부는 일반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따릅니다. 즉, 쟁의행위는 교섭주체가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단체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자의 경제적지위 향상이나 근로조건 개선 및 유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내에서 실시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법이나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친 후 최후의 수단으로 개시하여야 합니다.

    5. 따라서,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지 않는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집단월차휴가는 그 목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월차휴가라기보다는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로서,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과 회사의 업무가 마비되어 피보험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라거나,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없이 오직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일시에 월차유급휴가를 신청하여 일제히 결근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준법투쟁이란 쟁의행위의 하나로서, 작업장에서 필요한 업무를 최소한으로만 유지하거나 보안규정이나 안전규정을 필요 이상으로 아주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작업능률과 생산능률을 일부러 저하시키는 투쟁방식입니다.

    쟁의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원칙적으로 노조법 제81조 제1호에 따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겠지만,

    준법투쟁도 쟁의행위 중 하나인 이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쟁의행위로서의 준법투쟁이 정당성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한 해고 등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준법투쟁을 한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대법 91누 10473, 선고일자 : 1992-03-13

    1. 근로기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월차휴가권의 행사에 있어, 휴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월차휴가를 빙자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집단월차휴가(쟁의적 준법투쟁)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고,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
    2. 원고 등이 주도한 집단월차휴가가 형식적으로는 월차휴가를 행사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 등이 직원으로 고용된 의료보험조합들의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부장으로 종사하던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 노조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음은 물론, 노동쟁의의 신고 및 냉각기간의 경과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시기와 절차면에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용자인 의료보험조합들의 업무를 마비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사용자측뿐만 아니라 제3자인 피보험자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 등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상으로는 주어진 권리 등을 행사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쟁의행위에 해당되며, 쟁의행위에 있어서 투표를 통한 과반수의 찬성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그 목적 및 방법 등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건번호 : 대법 91누10473, 선고일자 : 1992-03-13

    2. 원고 등이 주도한 집단월차휴가가 형식적으로는 월차휴가를 행사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 등이 직원으로 고용된 의료보험조합들의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부장으로 종사하던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 노조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음은 물론, 노동쟁의의 신고 및 냉각기간의 경과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시기와 절차면에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용자인 의료보험조합들의 업무를 마비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사용자측뿐만 아니라 제3자인 피보험자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 등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